
영아기에 친척 부부에게 비공식적으로 양육이 위탁되고, 그 친척 부부가 자기 자녀로 출생신고를 마친 케이스는 우리 사회에서 1980~1990년대까지 적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출생증명서 없이도 친자 출생신고가 가능했던 행정 환경, 친족 간 양육 위탁을 가족 내부 일로 여기던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친생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데 대한 사회적 시선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법적 관점에서 이런 사례는 세 가지 신분관계가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① 호적상 친자관계 — 친척 부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외형상 친자관계 ② 사실상 양자 관계 — 30년간 실제로 양육·부양·교육이 이루어진 친척 부부와의 관계 ③ 친생자관계 — 친생부모와의 혈연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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