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행 조직의 자금세탁을 담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은 은닉 범죄수익 합계 약 86억 원(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반 등)에 이르는 매우 큰 규모였습니다. 공모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범죄수익이 입금되면 인출책을 통해 현금으로 출금하여 보관하다가, 세탁 자금 전달 요청이 들어오면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심은 2024년 10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단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다투며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존재를 선임하여 방어 전략을 재설계했습니다. 원심 공소사실 중에는 이자제한법위반(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관련 범죄수익 3,240만 원 상당을 은닉했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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