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유증 받은 지분은 전체 부동산의 1/24에 불과했는데, 장남의 주장대로라면 유증 받은 지분의 가액에 맞먹는 채무를 떠안게 되어 유증의 실익이 거의 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본 사건은 유증 받은 자는 부동산에 붙은 채무를 어느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둘러싼 방어 소송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보유하던 부동산 지분의 상당 부분을 장남 가족에게 매매·증여의 형태로 이전하였고, 남은 지분을 장남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먼저 작성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마음을 바꿔, 장남에게 유증하기로 한 지분 중 일부를 의뢰인 측 자녀에게 증여하고, 의뢰인에게도 일부 지분을 유증하는 새로운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지분은 다음과 같이 분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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