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전문변호사 | 새어머니가 아버지 명의 건물 임대료·통장을 독점한다면 — 공동상속인 권리 회복 4단계 (법무법인 존재)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4. 25. 06:15

▲ 새어머니가 아버지 명의 건물 임대료 ❘ 법무법인 존재

상속 전문 변호사 | 새어머니가 아버지 명의 건물 임대료·통장을 독점한다면_공동상속인 권리 회복 4단계 (법무법인 존재 설명)

아버지 사망 후 새어머니가 건물 임대료를 혼자 거두고 통장을 단독 관리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이미 위반이 시작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6조에 따라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이며, 전원 동의 없는 출금은 형법 제355조 횡령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료·예금·유족연금은 법리가 달라 대응 방법도 각각 다르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자산 성격 구분→부당이득 청구→가처분 신청→형사 고소의 4단계 전략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https://jonjaelaw.blog/stepmother-estate-monopoly-recovery-four-steps/

 

새어머니가 아버지 명의 건물 임대료·통장을 독점한다면 — 공동상속인 권리 회복 4단계 - 법무

아버지 사후 새어머니가 임대료·예금·유족연금을 독점 사용할 때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청구, 처분지급금지 가처분, 형법 제355조 횡령 고소, 상속재산 분할 심판으로 자기

jonjaelaw.blog

LAW FIRM JONJAE

법무법인 존재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전화 상담

02-2055-3880

💬 카카오톡 상담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무법인존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