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가 바라보는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 패소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최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여의도 KBC 뉴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안들과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그 중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 변호를 맡은 권경애 변호사가 3번의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한 사건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KBC 뉴스 노종언 변호사 인터뷰 내용 中
유재광 앵커: ~요즘 표예림 씨라고 그 가해자들. 공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닌데 신상이 다 공개가 돼서 거기도 또 엄청난 후폭풍을 맞고 있는데. 댓글들을 보면 반응이 100% 당해도 싸다~ 더 당해야 된다 뭐 이런 반응들인데, 그 기저에는 이게 기존 사법 제도에 대한 불신, 회의감.. 그런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노종언 변호사: 저 역시도 피해자 쪽을 많이 변호하는 변호사다 보니까 피해자가 그 아픔을 극복하고 또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게 결국은 우리 사회의 목표인데 사법체계와 그 처벌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과 법치주의에 기반을 하는데 가해자들이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던 그 절차적 권리들을 악용하고 있어요. '나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는 박수홍과 친형측 소송을 사례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이를 100% 활용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변호사입니다. 그러다보면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낮아지고 손해배상금도 굉장히 낮아집니다.
또 다른 사례로 고 구하라씨 사건을 들 수 있는데, 그 당시 전 남자친구였던 최종범씨에 대한 1심 재판은 집행 유예가 나왔고 2심때부터는 제가 이 사건 대리인으로 열심히 변론을 해서 실형 1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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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1년이 나왔는데, 결국 이는 법원의 태도인 겁니다. 법원이 이러한 형량이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점진적으로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유재광 앵커: 이건 결이 다르면서도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조국 흑서'저자 권경애 변호사가 고등학교때 학교폭력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 가족을 변호했는데 이 양반은 항소심에서 3회 연속 불출석을 해서 1심에서 그나마 부분 승소한 것도 다 전부 패소로 졌고, 대법원 상고도 안해서 확정이 됐는데.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노종언 변호사: 저도 변호사 생활을 한 지 15년 가까이 되는데 저희 동료 변호사님, 선/후배 변호사님들까지 다 합해서 변호사가 3회 불출석을 해서 패소를 하는 경우는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의아하고.. 이렇게 한 데는 세상에 밝히지 못하는 굉장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을거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변호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정도면 변호사의 수치입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그래서 상대랑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노종언 변호사: 네. 저도 그런 부분을 의심하곤 있는데 증거나 수사결과가 밝혀져야 알 수 있겠죠. 권경애 변호사의 3회 연속 불출석으로 인한 전부 패소 사건은 정말 말도 안되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제가 권경애 변호사 얘기를 꺼낸 거는 어쨌든 학폭 가해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피해자들은 합당한 구제가 돼야 하는데, 이게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지 그리고 그 변호사가 어떻게 변호하는지에 따라서 이른바 정의가 부분적으로 실현되거나 아니면 아예 실현되지 않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사법제도라는거를 믿을 수가 있겠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게 되거든요.
노종언 변호사: 대부분이 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잘 믿지 않죠.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종언 변호사: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냥 완전히 미국처럼 정말 비싼 변호사와 저렴한 변호사로 나뉘어 가지고 무한 경쟁을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은 강자에게는 따뜻하고 약자에게는 가혹한 세상이 될 수 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고, 어떤 국가 사법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진지한 고민과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불성실한 변론을 해서 국민의 권리 구제에 이렇게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킨 변호사는 굉장히 큰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형사처벌과 위자료를 배상하는 것은 당연한거고요.
유재광 앵커: 이게 뭐 추상적인 질문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법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노종언 변호사: 법은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간의 합의를 글로써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 구성원간의 합의가 무엇이냐는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의 시대 정신에 따라서 또 그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때 그때 무슨 여론에 따라서 법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오히려 국민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끊임없이 사회 변화와 국민들의 정서의 변화 그리고 시대 정신을 입법자들이 계속 캐치하고 그거를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려는 노력이 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