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가족회사 대표인 형제가 장부를 숨깁니다" 주주가 형사 고소 전 반드시 밟아야 할 법적 단계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6. 30. 23:52

 

"새어머니(또는 형제)가 가족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은 뒤 법인 돈을 개인 생활비처럼 쓰고 장부도 안 보여줍니다. 주주인 제가 당장 횡령죄로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족이라는 긴밀한 관계 위에서 운영되는 기업일수록, 대표이사인 구성원의 자금 전횡(사적 유흥 지출, 가족 계좌 무단 송금 등)이 발생했을 때 법적 대처에 난항을 겪게 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분노에 앞서 무작정 업무상 횡령·배임죄로 형사 고소부터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금의 집행이 주주총회 보수 규정이나 이사회 결의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장부상 '가지급금' 계정의 실질 소유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성급한 고소는 오히려 무고 항변이나 증거 인멸의 빌미를 주기 쉽습니다. 이처럼 가족관계와 법인 자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는 처음부터 면밀하게 '판을 읽고' 절차의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소수주주는 지분율에 따라 정관이나 재무제표는 물론, 3% 이상의 지분을 확보했다면 법인세 자료와 가지급금 명세가 담긴 회계장부의 열람·등사 가처분을 법원에 청구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부터 손에 쥐어야 합니다.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1% 이상의 지분으로 주주대표소송을 개시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며, 만약 부모님의 사망 이후 주식 지분이나 가지급금이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반환 청구와 얽혀 있다면 민·형사의 유기적인 통합 타임라인 설계가 생명입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판사 및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고액 상속 자산 재판실무편람을 집필한 윤지상 변호사와 대기업 자산운용사 금융 법무팀장 출신으로 복잡한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 내는 노종언 변호사가 숨겨진 기업 자산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최적의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 [가족회사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요건 및 주주대표소송, 횡령배임 고소 시점 조율 전략 전체 글 보기]

가족회사 대표이사 전횡 — 장부열람·가지급금·주주대표소송·횡령 | 법무법인 존재

 

가족회사 대표이사 전횡 — 장부열람·가지급금·주주대표소송·횡령 | 법무법인 존재

가족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장부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횡령으로 단정하기보다 주주 지위, 장부열람 요건, 가지급금 실제 귀속,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주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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