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이 진짜여도 끝난 게 아닙니다" 유언무효와 유류분을 동시 준비해야 하는 이유

부모님 사후에 나를 제외하고 특정 형제나 제3자에게만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이 발견되었다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억울한 마음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셨거나 공증까지 받아둔 유언장이라면 더 이상 손쓸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 포기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유언이 법정에서 끝까지 유효한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이 정한 엄격한 형식적 하자가 있거나 작성 당시 고인의 정신상태(치매, 섬망 등)가 온전치 못했다면 유언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설령 유언 자체는 진짜라고 하더라도 남겨진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최소한의 법적 권리인 유류분 반환청구라는 강력한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는 일과 유류분을 청구하는 일을 왜 처음부터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지,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상속 재판실무편람 저술에 참여한 윤지상 변호사와 노종언 변호사의 합리적인 법리 조언을 통해 아래 본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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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무효·유류분 반환청구 기준 — 공증·자필·치매 유언 | 법무법인 존재
유언장 무효·유류분 반환청구 기준 — 공증·자필·치매 유언 | 법무법인 존재
유언장이 발견되었더라도 상속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필 유언장의 형식 요건, 공정증서 유언의 의사능력, 치매 유언, 유언검인, 유언무효확인소송, 유류분 반환청구와 2026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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