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평가방법에 따라 수백억이 달라지는 이유 (윤지상 변호사)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5. 19. 14:39

부장판사출신 이혼전문 윤지상 변호사_비상장주식 블로그

 

(내용 요약: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없어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DCF법, 보충적 평가방법, 혼인 전 취득 주식, 혼인 중 가치 증가분, 배우자 기여도, 법원의 평가기준을 정리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큰 다툼은 아파트나 예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업 대표, 오너 일가, 전문직 사업가의 이혼에서는 시장가격이 없는 비상장주식이 수십억·수백억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DCF법을 적용할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지에 따라 평가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법원은 혼인 전 취득한 주식이라도 혼인 중 가치가 증가했고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은 단순한 자산 나누기가 아니라, 평가방법·기여도·기준시점을 둘러싼 정밀한 법률 전략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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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재산분할 — 평가 방법이 수백억을 결정합니다 -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이혼 재산분할에서 평가방법(DCF법 vs 보충적평가방법) 선택이 수십억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서울고법 2020르22919 판례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재판부 시각으로 핵심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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