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인데 33억과 92억 사이를 오가는 이유 — 비상장 가족회사 이혼이 사주 인생을 바꾸는 순간 (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년 봄, 매출 320억의 가족회사 사주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부인 측이 보유 지분 65% 중 절반 분할을 청구한 직후, 사주 지분이 32.5%로 떨어지면 정관 변경·이사 해임 등 특별결의(상법 제434조)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비상장 가족회사 이혼은 단순한 재산 분할이 아니라 지배구조 재편입니다.
같은 회사라도 평가 방법에 따라 기업가치가 33억~92억까지 약 2.7배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증법 보충적 평가법(보수적), 수익환원법(DCF, 성장기업), 순자산가치법(NAV), 시장가치법 네 가지가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회계법인 감정평가서의 객관성·근거가 협상력의 출발점입니다. 자기주식 취득(상법 제341조)으로 분할 재원을 마련할 때는 배임 리스크(상법 제622조 특별배임·형법 제356조)까지 동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득액 5억 이상 시 특경법 가중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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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onjaelaw.blog/family-corp-divorce-stock-valuation-control-defense-2026/
비상장 가족회사 이혼 재산분할 — 주식가치 평가와 경영권 방어 [2026] -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
VVIP 기업 오너·사주 배우자를 위한 비상장 가족회사 이혼 재산분할 [2026]. 주식 평가 4가지(DCF·NAV·시장가치·상증법), 경영권 방어 5단계, Buy-Sell·의제배당 시나리오를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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