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 전문 변호사 | 구하라법과 유류분 —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사라집니다 (3편)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4. 30. 15:40

상속 전문 변호사 | 구하라법과 유류분 —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사라집니다 (3편)
2026년 1월 1일 민법 제1004조의2가 시행된 뒤, 저한테 이런 질문이 부쩍 늘었습니다. 구하라법으로 상속에서 빠지면 유류분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를 구하라법으로 막으려는데, 아버지 쪽에서 유류분 소송을 먼저 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질문 모두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구하라법(상속권 상실 선고)과 유류분은 별개의 절차이고, 타이밍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이 글에서 그 관계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법 이전에도 민법 제1004조에 따른 상속결격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 선고 없이도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잃는 거예요.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은 여기에 하나를 더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실제 사례는 아래 배너를 클릭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jonjaelaw.blog/guharalaw-part3-inheritance-disqualification-forced-share/
구하라법과 유류분 —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사라집니다 (3편) -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시행 이후 상속권을 잃은 부모가 유류분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상속결격과 유류분의 관계, 절차 중 두 소송이 겹칠 때 실무 대응 전략을 노종언
jonjaelaw.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