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학부모 단톡방에서 아이가 음해당했을 때 — 카톡 캡처·증거능력·명예훼손 고소 실무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4. 26. 17:57
학부모 단톡방에서 아이가 음해당했을 때 — 카톡 캡처·증거능력·명예훼손 고소 실무
9명 학부모 단톡방에 "따돌림 주도", "전학 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발언자가 "우리끼리만 알자"고 했어도 공연성은 이미 충족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은 최대 7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발언 전후 30분을 포함한 캡처 범위, 접수 후 2~4주 내 고소인 조사 일정,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청구까지 단계별 실무 전략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