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습니다 — 무고죄 역공과 피고소인 방어 4단계 실무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4. 26. 16:56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습니다 — 무고죄 역공과 피고소인 방어 4단계 실무
▲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습니다 | 법무법인 존재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습니다 — 무고죄 역공과 피고소인 방어 4단계 실무

출석 통보서를 받고 7~14일, 이 기간이 대응의 황금기입니다. 자신의 발언이 형법 제310조(진실한 사실·공공이익)에 해당한다는 방어 논리와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는지를 입증하는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역고소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무혐의 결정이 나온 뒤 역고소 타이밍을 놓치면 무고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진술 전략과 역고소 체크리스트는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전체보기

LAW FIRM JONJAE

법무법인 존재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전화 상담

02-2055-3880

💬 카카오톡 상담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무법인존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