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습니다 — 무고죄 역공과 피고소인 방어 4단계 실무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4. 26. 16:56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습니다 — 무고죄 역공과 피고소인 방어 4단계 실무
출석 통보서를 받고 7~14일, 이 기간이 대응의 황금기입니다. 자신의 발언이 형법 제310조(진실한 사실·공공이익)에 해당한다는 방어 논리와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는지를 입증하는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역고소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무혐의 결정이 나온 뒤 역고소 타이밍을 놓치면 무고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진술 전략과 역고소 체크리스트는 본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