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친족·동업자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과 친족상도례 항변 5단계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4. 26. 15:26
친족·동업자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과 친족상도례 항변 5단계
가족 회사나 동업 관계에서의 자금 다툼은 민사가 아닌 형사 횡령·배임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횡령(형법 제355조)은 5년 이하 징역, 업무상횡령(제356조)은 10년 이하 징역이 법정형이며,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는 2024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468)으로 적용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초기 72시간 자료 정리와 합의 전략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