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형법 제356조 경영 판단의 법칙과 임원 5단계 방어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4. 26. 14:56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형법 제356조 경영 판단의 법칙과 임원 5단계 방어
회사를 위한 결정이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 유기징역이 부과됩니다. 대법원 2002도4229 판례는 경영 판단의 법칙을 인정합니다. 합리적 절차, 회사 이익 동기, 이사회·감사 등 내부 절차 준수가 확인되면 임무위배 항변이 가능합니다. 초기 72시간 자료 정리 방법과 항변 3가지 유형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