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압수수색 영장이 왔습니다 — 임의 제출·디지털 포렌식·별건 수사 5단계 대응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4. 26. 14:26
압수수색 영장이 왔습니다 — 임의 제출·디지털 포렌식·별건 수사 5단계 대응
경찰이 영장을 들고 나타난 순간 형사소송법 제121~123조의 변호인 참여권과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적용됩니다. 임의 제출과 압수수색 영장은 법적 효력이 전혀 다릅니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는 봉인·해시값·이미징 3단계의 적법 절차 준수 여부가 이후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15도12400 판례에 따라 영장 범위를 벗어난 별건 정보의 활용도 제한됩니다. 현장 30분 대응법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항변 실무는 본문에서 확인하세요.